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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매거진MAGAZINE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이라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통매음경찰신고 당했다면 외국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글은 통매음경찰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긴 채팅이나 사진 등으로 통매음경찰신고를 당하는 외국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다양한 온라인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또한 예외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통매음경찰신고 후 이루어지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 흐름이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 전과가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매음경찰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외국인 통매음경찰신고를 당했을 때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욕구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케 했을 때 성립하는 온라인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만, 징역형 규정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온라인 성범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라면 이와 별개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출입국 사범심사입니다.
특히 외국인 통매음처벌로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외국인 통매음경찰신고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관계나 대화 내용, 표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통매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거나 혐의를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냉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통매음경찰조사 전략을 수립한 후 대응에 나서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 통매음경찰신고 후 진행되는 경찰조사는 단순히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그에 따라 통매음 혐의 여부가 결정되는 핵심 단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외국인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성적 욕망이나 욕구를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만약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화풀이가 주목적이었다면 통매음 무혐의까지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대법원 사례가 존재하죠.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일회성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이기에 활용할 수 있는 대응 포인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어가 서툴러 문제 되는 표현이나 내용이 성적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어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 되는 표현이나 내용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 되는 표현이나 사진 등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통매음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수준이어야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1. 외국인 통매음경찰신고를 당했을 때 덜컥 겁이 나서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처분하는 등의 행동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함께 삭제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고의로 삭제했다는 점이 통매음처벌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2.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통매음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3. 통매음에는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지정하여 문제 되는 내용이나 사진 등을 보낸 것이 아니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통매음경찰신고 후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은 통매음처벌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겁게 처벌될수록 그만큼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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