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E8 비자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를 의미합니다.
2026년 7월 1일자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지침이 개정되면서 초청 요건과 의무사항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허위초청하거나 불법채용을 한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허위초청 또는 불법채용하다가 적발된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9월 15일 기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신청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접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자체에서 배정한 인원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죠.
채용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임금 지급이나 근로환경 등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죠.
그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제한이나 과태료 처분,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허위초청이나 불법고용 등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하고요. 만약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외국인노동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한 사업주 어떻게 처벌될까?
E8 비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을 고려하기 앞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공지에 기재된 신청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벗어나면 당연히 신청 자체는 불가하고요. 공지에 안내된 신청 자격이나 제출 서류 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승인 거부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초청이나 비자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경우라면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까지 초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2026년 이전에 계절근로자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4촌 이내 친척은 재입국 형태로 초청이 가능)
현재는 2촌 이내 혈족 및 인척에 한해서만 신규 초청이 가능하고요.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초청을 했다가 적발되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편법을 사용하여 초과 근무를 시키거나 임금 및 수당 등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면 추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모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입국 후 15일 이내에 국내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요. 이를 위반하면 역시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기간이나 근무지 변경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화가 발생한 일로부터 15일 이내가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횟수가 많은 경우 추가적인 행정적 불이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일을 시킬 목적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거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금전적 대가를 받고 알선 진행 등을 했다면 허위초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적 제재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허위초청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위조나 변조 등이 이루어졌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개 허위초청은 두 개 이상의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은 물론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용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이 또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정말 E8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채용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 또는 고용주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 유사 성공사례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위기 맞이한 의뢰인 처벌 감경 성공
A1. E8 비자로는 수산물 가공이나 양식 보조 업무 등만 허용되며, 원양어업이나 어업 승선 근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시켜서는 안 됩니다.
A2. 금전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임금 체불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A3. 원칙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장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사업주 또는 고용주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정말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청 단계부터 종료까지 매우 까다로운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하고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외국인노동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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