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체류 자격 신청이나 변경, 연장 등을 목적으로 TOPIK 대리시험을 의뢰했다가 적발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위조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형 가능성에서 큰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출국에 입국금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중국 SNS 샤오홍슈에서 브로커를 통해 TOPIK 대리시험을 의뢰했다가 적발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7월이었습니다.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사용해 중국인 유학생에게서 돈을 받고 TOPIK 시험을 대신 치러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대리시험 응시자와 의뢰자 모두 형사 입건되었는데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중국 SNS 샤오홍슈를 통해 ‘TOPIK 고득점을 보장해준다’라는 내용의 브로커 광고를 보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한국어능력시험이라고도 불리는 TOPIK은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 신청이나 연장, 변경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필요한 TOPIK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 동포나 귀화자 등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샤오홍슈에 접근했다간 대리시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과 함께 입국금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TOPIK 대리시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사문서위조는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일반공무집행방해) 또는 공무원의 오인·착각 등을 일으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위계공무집행방해)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TOPIK 시험을 대신 치러달라고 한 것뿐인데 공무집행방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TOPIK 주관처가 교육부 소속 국가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OPIK은 국가의 공적 업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대리시험은 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면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TOPIK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립국제교육원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분증이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의미하는데요.
대리시험 응시자가 의뢰자 본인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해야 할 텐데, 당연히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면 형법 제229조에 따라 위조공문서행사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위조·변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에 일부 가담(ex. 증명사진 제공 등)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대리시험 의뢰자 또한 관련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TOPIK 대리시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며 발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혐의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선처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서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벌 감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디민 그렇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무리하게 인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어느 범위까지 책임질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전문변호사에게 진단을 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중국 국적 의뢰인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등 문제되었지만 선처
A1. 외국인 신분으로 대리시험 처벌되면 출입국 규정에 따라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대리시험 사건이 동일한 사범심사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 만큼,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2. 시험장 관리 주체의 허가 없이 입실한 대리시험 응시자는 주거침입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의뢰자 또한 응시자가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A3. TOPIK을 제외한 시험에서도 대리시험은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성립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상 수위를 확인하고 싶다면 외국인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TOPIK 대리시험은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며,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곧 사범심사에서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형사처벌과 사범심사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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