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 음주측정방해, 단속 후 술타기했다면 벌금 선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6
세줄요약
  • 음주운전 단속 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음주측정방해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처벌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편이며, 경우에 따라 벌금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문제와는 별개로 사범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술타기라고도 불리는 음주측정방해 행위로 적발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었다면 정말 두려운 심정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장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음주측정방해죄가 신설되면서 더 이상 이러한 꼼수는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벌금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선처가 어려워진다는 건 단순히 법적 책임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것을 넘어 강제퇴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외국인 음주측정방해, 단속 후 술타기했다면 벌금 선처 어려울 수 있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음주측정방해, 단속 후 술타기했다면 벌금 선처 어려울 수 있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01

음주측정방해죄는 어떻게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음주측정방해죄는 음주운전 단속 또는 음주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 후 추가 음주(후행음주)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음주 여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건 내용을 살펴보며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음주측정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죠.


만약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02

외국인 음주측정방해 벌금 선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주측정방해죄에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벌금 선처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백 번 양보하여 음주운전 자체가 순간적인 판단 실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주장이 통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화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처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추가로 마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선처 대신 가중된 처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경시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측정을 실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르지 않고 추가 음주를 한 사실에 대해 법원은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공권력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엄벌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03

외국인 음주측정방해, 어떻게 해야 선처 가능할까?

A3. “잘못했습니다”, “당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한 주취 상태에 있어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등 형식적인 반성이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대응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처벌 감경이나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맞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술을 마셨고, 어느 시점에 추가 음주를 했으며, 어떤 이유로 문제 되는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한 계획이나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현실성이 있어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진심으로 고민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04

외국인 음주측정방해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다면 가중처벌되나요?

A1. 경찰관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음주측정방해죄 외에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죄가 추가될수록 가중처벌 가능성은 높아지며,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외국인 음주측정방해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 추가 증거 인멸 또는 훼손 우려가 있다고 보아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될 시 추후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Q3.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 음주측정방해 처벌 감경 가능할까요?

A3. 자백은 반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측정방해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범행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경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밖에도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05

외국인 음주측정방해,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합니다

외국인 음주측정방해 사건은 실수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범심사에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 한순간의 실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음주측정방해, 단속 후 술타기했다면 벌금 선처 어려울 수 있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음주측정방해, 단속 후 술타기했다면 벌금 선처 어려울 수 있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음주측정방해, 단속 후 술타기했다면 벌금 선처 어려울 수 있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