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빌려준돈받는법 단계별 해결책이 궁금하다면 확인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30f3d761479f5bb2c894a679f11fd3b9_1667965403_0005.png 

금전관련분쟁과 관련해서 당소의 경우에도 매달 꾸준히 조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갈등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동주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지인, 친척 등 평소 친분이 있고 알고 지낸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입니다.


 단순하게 금전문제로만 엮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독촉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지요. 때문에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다가, 자칫 소멸시효를 넘겨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적인 대응 말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당소에도 금전과 관련한 분쟁사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법적인 절차 없이 불법적인 형태의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

실제로 도로, 정류장 등에서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라는 등의 홍보 전단지를 한 번이상은 보셨을 텐데요.

모두 불법입니다. 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불법추심을 진행할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법추심으로 인해 내가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

Q : 불법추심도 안되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아닌데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A: 지금부터 법대로! 제대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금전분쟁 뿐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쉽게 작성해서 발송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대중적인 절차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성을 가지는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만으로도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또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 이 가능합니다.

​

무엇보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에서는 해당 내용증명 상의 내용을 인정한 것 으로 이해됩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보다 확실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장이 되는 셈인 것이죠.

“나는 이미 법무법인과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소송을 진행할 때도 법무법인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법무법인 동주", 여섯 글자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언제나 100% 해결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

지금 겪고 계신 분쟁의 성격에 따라 “지급명령” 이라는 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일종의 간이소송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만으로 분쟁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해당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인데요.

​

소송의 경우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를 내고, 변론기일 등을 거치며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지급명령의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오로지 제출된 신청서만으로 판단됩니다.

​

당연히 걸리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약 한달정도면 지급명령을 통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