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민사소송비용 보다 중요한 진실성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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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체 민사소송 비율 중 70% 넘는 소송들이 나홀로 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소송 비용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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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가액x0.0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x0.0045+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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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라면 소가x0.0040+55,000원이 되며, 10억원 이상이라면 소가x0.0035+555,000원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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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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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홀로 소송을 청구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100

만원 안팎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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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나홀로소송이 아닌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민사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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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법무법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00만원~6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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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이 가능해보인다면, 사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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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저히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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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앞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 혹은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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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장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있거나, 채무자측이 채무변제 회피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당장 사해행위취소송을 청구하는 등 다른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비율이 사법연감에 따라 무려 7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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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힘들게 1심에서 승소하고도 다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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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왜 전문가의 도움을 굳이 찾으려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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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강제집행 과정에서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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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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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채무자에게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채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힘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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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해두어야 하는 이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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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인이 혼자서 위와 같은 보전처분 절차까지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막상 민사소송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알아보더라도 소송과정 까지만 참여하고, 강제집행 과정은 해결해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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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 소송에 대해서는 알아도, 강제집행 과정은 잘 모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