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채무자가 피하기만 한다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30f3d761479f5bb2c894a679f11fd3b9_1667966073_8817.JPG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채무자가 피하기만 한다면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갚지를 않습니다. 매번 말로만 다음주에 갚겠다고 미룬 것만 몇 달째, 돈을 갚으라고 하자니 정당하지 않은 채권추심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테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친하다고 생각하여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결국 받지 못하셨나요. 지인과의 관계는 돈 때문에 깨지고, 이제는 원수가 되셨겠지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참을만큼 참았고 강력한 대응만이 여러분들이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연연하지 마시고 즉각 법적 조치를 통해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민사절차로 가시게 되면 판결을 받게 되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정당한 채권추심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겼다는 것 만으로 돈을 법원에서 받아준다거나 하지 않아요.

​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들을 조회하고 경매 등을 개시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변제금으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이 갚기로 했다는 것만 입증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여러분이 증거로서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서면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여러분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실제 차용증에 적혀진 돈을 송금한 내역과 변제일까지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

그래서 반드시 거래관계에서는 친구나 가족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조차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갚을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기한 내 갚을 생각이라면 빌리는 입장에서는 친구관계에 무슨 계약서냐는 반응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입니다. 결국 갚지 않는 채무자들은 상대의 연민이라는 감정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 메세지 및 통화 등의 녹음본이 있다면 이는 증거가 되므로 상대가 이 증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주고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심 효과와 더불어 갚지 않을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압박을 주는 것이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추후 재판에서 어느날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도입니다.

​

아무래도 보내는 이름 자체가 본인이 아니라 법무법인이라면 굉장히 압박감이 심해집니다. 암묵적으로 법무법인과 법적분쟁까지 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두려움도 생기기 때문에 갚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이 때 갚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매우 큰 실익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채무자의 재산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아낼 돈이 있을텐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굳이 소송을 할 이유는 없죠.

​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고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빼돌리지 못하게 막은 후에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희는 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대행해드릴 수 있는 로펌임을 안내 드립니다.

​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채무자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이기고 집행까지 해버리면 됩니다.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속히 내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