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1. 비자신청하면 다 승인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비자발급거부, 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2. 왜 비자허가 처분이 나오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품행단정이 불허사유로 나온 때라면 소송까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고 주어진 기간 동안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몇몇 분들은 사증신청을 한 뒤 발급거부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비자발급거부가 나오면 불허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화를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신청을 한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닌 이상 사증발급거부 이유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어 이유를 명확히 체크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주에서는 비자신청 거부를 받은 분들을 위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입국불허 사유를 해소하고 재입국을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INDEX ⬛ 비자발급거부, 불허사유 10가지 ⬛ 입국금지사유 파악 후 대응 방법 ⬛ 불법체류, 성범죄/음주운전/보이스피싱/폭행 사건 해결 ⬛ 초청인이나 보증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 |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사증신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입국을 허가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왜 입국이 어려운지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이 아닌 경우
여권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비자를 새로 발급받기 어려워요.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금지)
음주운전/성범죄/보이스피싱/폭행/절도를 비롯하여 불법취업을 했었다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입국금지 대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률 위반
2)에서 말씀드렸던 사유 중 불법취업, 불법체류, 음주운전/성범죄/보이스피싱/폭행/사기/절도 등의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 위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비자발급거부를 받게 됩니다. 2), 3)이 품행단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입국목적 불명확(서류 미제출, 소명 부족)
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하는지 그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혹은 목적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 때입니다.
- 체류자격 요건 부적합
단순 노동력 제공, 단순노무 활동을 위한 사증 신청은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입국목적이나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서류 위조 등)
- 체류기간 내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불법취업으로 적발되었거나 불법체류로 단속된 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관광이나 치료, 유학 등의 목적으로 입국을 요청했지만 금전적인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초청자의 초청자격 부적격
초청자가 초청했던 사람이 불법체류 중이거나 불법체류한 뒤 귀국을 한 기록이 있다면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청자와 비자발급 신청자의 관계
초청을 하는 이유, 초청자와 신청자의 관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너무 먼 친척이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인이나 초청인이 신분, 재정능력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비자불허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비자발급거부 처분까지 당하는 것은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입국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얻고 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국심사 단계에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년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거부 처분이 나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특히 품행단정 요건이 문제되는 때가 많은데요. 이때에는 비자거부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품행단정 요건은, 어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공통적인 비자 신청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 번도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순간 실수로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및 폭행, 절도와 같은 케이스가 비자신청을 하는 데에 있어 참 발목을 잡는 사안들이에요.
사건 발생 후 경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입국금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가급적 형사사건 결과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입니다.
한편 가족이 한국에 있어서 방문을 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거나 비즈니스차 방문을 하는 것이라면 초청인의 협조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이 있는 때라면 초청장과 회사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이의신청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으며 초청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불법체류를 했었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등 품행단정 요건에 문제가 있어 비자발급 불허 처분이 난 것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처분취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밖에 추가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실상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후처리에 해당하므로
불법체류/불법취업/형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입국금지, 비자거부에 더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단속이 되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비자발급이 거부되면서 취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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