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7월,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묶은 뒤 지게차로 옮기는 영상이 올라와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과 함께 외국인임금체불 문제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이들을 위한 노동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임금체불 및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자연장과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 출입국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께서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및 직장내괴롭힘 관련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성공적으로 비자연장까지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INDEX ⬛ 외국인근로자, 부당한 대우에도 신고 힘든 이유는? ⬛ 열악한 고용환경,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불법체류 중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이번 지게차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면 외국인임금체불이나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발생해도 신고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고용업체를 신고하고 현재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순 있으나 향후 비자연장이나 변경, 이직 걱정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것인데요.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참자’,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기다리자’ 라는 생각으로 넘긴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임금체불 및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과정에서 공유된 정보는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분들께서 겪게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1)외국인임금체불과 (2)직장내괴롭힘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용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형사 절차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아내고 고용주 역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급 요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두 가지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외국인 노동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직장내괴롭힘’ 에 해당하는데요. 누구든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 측에서 신고 사실 및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해고 등 행위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죠.
특히 E-7 E-9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사업장 변경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공론화 전 출입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더더욱 외국인임금체불 및 직장내괴롭힘 문제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이미 추방되었다 해도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① 불법체류 적발 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면?
외국인임금체불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호소 외부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밀린 임금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일시해제 신청부터 민사소송까지 대응할 수 있는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출국명령/강제추방 집행 후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등을 위임해 본 사안을 대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뿐만 아니라 노동청 진정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외국인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외국인임금체불 및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1차적으로 해당 사실이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확인된 이후 민/형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인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우선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환경 문제부터 해결하고 E-7 E-9 H-2 F-4비자연장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현재 처해있는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직장내괴롭힘, 비자연장 부당고용해제로 겪는 피해와 대응 방안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보호일시해제 외국인 임금체불 사유 보호소 구금 풀려난 성공사례
태국/베트남불법체류자, 출입국외국인청 강제출국명령 외국인행정사 조력 통해 구제
25.08.27
외국인배우자이혼(베트남/필리핀/중국인) 소송, 국제결혼협의이혼 및 F6비자변경 절차
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