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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통장대여/카드전달/불법환전 강제출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4
본문

보이스피싱통장대여/카드전달/불법환전 강제출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오니…’


 

며칠 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업로드되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탓에 억울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증가했는데요.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한 선처를 구해 한국에 남을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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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통장대여/카드전달, ‘이 법’ 으로 처벌됩니다

⬛ 보이스피싱 단순가담도 처벌 대상입니다

⬛ 현실적인 외국인 형사처벌 대응 방안은?

⬛ 외국인이라면 강제출국까지 함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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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대여/카드전달, ‘이 법’ 으로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동법 제6조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선정/사용/관리]

③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 접근매체 양도 또는 양수 행위

2.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등 포함)

3.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등 포함) 등


 

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해당 조항에서 의미하는 ‘접근매체’ 로는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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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단순가담도 처벌 대상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제안하거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일반인에게 통장이나 카드대여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접근매체 명의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어 경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이때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사기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외국인유학생이라면 ‘환전 문제’ 발생할 수도?


등록금 납부를 악용하거나 송금대행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유학생들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여들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통장 또는 카드대여와 함께 불법환전이 이루어졌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더불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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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외국인 형사처벌 대응 방안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접근매체 전달 여부/조직으로부터 받은 대가 여부/사건 경위 및 가담 정도와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진술 내용을 번복한다면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가에 따라 향후 여러분들께서 받게 될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한 감경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 생계형 범죄라는 점,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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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라면 강제출국까지 함께 대응


외국인 신분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도 될 테지만, 가장 큰 문제는 출국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출국명령 대상이 되며, 중대한 사안이라면 강제퇴거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죠.


 

억울하게 보이스피싱통장대여/카드대여/불법환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며, 특별체류 허가를 요청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국내 체류 필요성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데요.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을 설득하는 과정이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Q. “이미 강제출국한 상황이라면요…?”


사안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입국금지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입국금지해제 및 비자 재발급을 통해 한국 재입국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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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행정사 및 출입국/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사범심사도 조력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