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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처벌, 합의금 안 내면 강제출국? 외국인 특수상해죄벌금 주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3
본문

상해죄처벌, 합의금 안 내면 강제출국? 외국인 특수상해죄벌금 주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길거리 또는 공공장소, 음식점/술집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때 말싸움이 아닌 신체적 접촉까지 이루어졌다면 상해죄처벌이나 특수상해죄벌금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를 받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형사처벌 및 비자연장에 대한 걱정’ 이 시작될 것입니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비자연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해죄처벌 수위를 낮춰가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 출입국행정사가 함께하는 곳으로, 폭행/상해 관련 업무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 출입국행정사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폭행, 상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동주와 함께 구제 가능성과 해결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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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상해/특수상해 처벌 수위, 꽤 높습니다

⬛ 상해죄합의금, 꼭 필요할까?

⬛ 폭행과 상해, 어떤 차이가 있나?

⬛ 단순 사건으로 강제출국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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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특수상해 처벌 수위, 꽤 높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상해죄처벌 수위가 비교적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형법 조항을 보면 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가중된 처벌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사건 경위에 따라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수상해죄벌금은 일반상해죄보다 더 무겁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벌금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해/특수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인가요?


 

예상보다 높은 상해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시간이 더 흐르기 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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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합의금, 꼭 필요할까?


폭행이나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선처 요소’ 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있을 때

➜ 피해자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 과거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일 때


 

그 중에서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상해죄합의금’ 인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점은 상해죄처벌 감경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상해죄합의금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질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정도 / 치료기간 / 경제력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형사사건 실무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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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과 상해, 어떤 차이가 있나?


상해죄나 특수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진정으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해죄 성립요건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피해자의 이빨이 빠졌거나 뇌진탕 증세가 발생하는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해죄처벌 대상입니다.


 

② 폭행죄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했을 때 성립하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을 때에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직접 때리는 행위 외에도 폭언을 가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는 경우 상해죄처벌이 아닌 폭행죄처벌 대상이죠.


 

실질적으로는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두 범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나머지, 상해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폭행/상해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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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사건으로 강제출국 결정까지?


Q. 강력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만 출국명령이나 강제출국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A. 아뇨, 상해죄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해 및 특수상해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벌금이나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강제출국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반부터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형사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면 빠르게 사범심사를 준비해야 하며, 이때 한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행정사, 출입국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사범심사 절차까지 도움드리고 있으니, 출입국 절차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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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아닌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연장 시 상해죄처벌 이력을 근거로 비자연장이 거절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응 필요성’ 에 대해 강조드리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아래와 같은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장기 체류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찰 및 검찰조사 대응 방향성 안내

➜ 피해자 합의 조력

➜ 재판 준비

➜ 약식명령/1심 불복 절차 조력

➜ 사범심사 소명자료 준비

➜ 출국명령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 입국규제 문제에 대한 자문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