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탑티어비자/TOP-TIER비자, D-10 및 F-2 체류 → 영주권 취득 가능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1

탑티어비자/TOP-TIER비자, D-10 및 F-2 체류 → 영주권 취득 가능


탑티어비자(TOP-TIER)는 세계 상위 대학 학위·글로벌 기업 경력·고소득 요건을 갖춘 첨단산업 인재에게 구직(D-10) 또는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3년 후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한 비자 제도입니다. 또한 세제 감면·주거 지원·자녀 교육 등 정착 지원 혜택이 제공되어 해외 우수 인재의 한국 유치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탑티어비자(TOP-TIER/TOPTIER)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대한민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신설된 비자로,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비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 방식을 통해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부모님과 가사보조인 초청이 허용되고, 편리한 출입국 절차를 위해 우대카드가 발급되는 등 출입국 및 체류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탑티어비자(TOP-TIER/TOPTIER) 신청과 관련해 본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출입국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로펌으로, 비자신청부터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 신청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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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탑티어비자 발급 대상

⬛ 거주 혜택

⬛ 산업부 K-Tech Pass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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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티어비자 발급 대상


(1) 학력

  •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


(2) 경력

  •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

  • 또는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박사 후 5년 이상 경력자


(3) 소득

  •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 (약 1억 5천만원) 이상 보수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국내 첨단산업 기업에 근무할 예정이라면 탑티어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첨단산업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분야 (로봇, 방산 등 확대 예정)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성공사례] E7비자변경, D2유학생 -> E7취업비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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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혜택


탑티어비자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인재 및 배우자/미성년 자녀를 위해 거주 혜택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의 우수한 인재에게는 한국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취업 확정 전이라도 구직(D-10)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구직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자유로운 취업 탐색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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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K-Tech Pass 지원사항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 와 연계하여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을 통해 우수 해외인재가 한국에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지원사항

  • 최우수 인재 거주 비자(F-2) 발급 추천 및 종합 정주 지원


(2) 세제

  •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3) 교육

  •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4) 주거

  •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

  • 현행 2억원 → 개정 5억원


(5) 정착

  • 금융/통신서비스 개설, 전입신고 등에 전담기관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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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티어비자는 다양한 부분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해외 우수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비자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탑티어비자 발급/연장/거절불복/체류자격 변경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행정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