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D-6 종교비자는 국내 종교단체 초청과 명확한 활동 목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되며, 소명 부족 시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불허 또는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와 불복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목적 외 활동 시 체류자격 박탈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많은 외국인분들께서 특정 목적을 갖고 한국에 입국하고 계신데, 이번 칼럼에서는 종교비자 D6 D-6비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인데요.
종교비자 신청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을 때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비자발급 대행이 필요하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1:1 상담을 진행하며, 비자 신청 방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DEX ⬛ 종교비자 D6 D-6비자 신청 요건 ⬛ 필요 서류 ⬛ 불허 결정 대응 |
아래와 같은 경우 종교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 상한은 1년입니다.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자
(2) 대한민국 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고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자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해외 종교단체, 선교사, 수도자 등이 종교비자 발급 대상이며, 국내 종교단체 초청이 있어야 하거나 활용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종교활동을 하고자 비자를 신청해도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표준규격사진 1매
(4) 초청사유서
(5) 파견명령서
(6)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7) 고유번호증 사본
(8)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
입국 목적이나 초청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입국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의심받는다면 종교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불허 결정을 받았다면 입국 이후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어떤 이유로 초청하려는 것인지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죠.
또한 D6 D-6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종교활동 외 수익활동을 한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이력은 비자연장 및 변경 시 거절 사유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거절 이유에 따른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출입국전문변호사 또는 행정사 도움을 받아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D6 D-6 종교비자는 단순 체류 비자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기반으로 한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체류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비자발급이 거절되고,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할 경우 체류자격 박탈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종교비자 신청 및 연장,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응, 사범심사까지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당소는 서울/인천/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 남겨주실 경우 상담 및 방문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12대중과실교통사고 발생 시 외국인 처벌, 합의, 비자 문제까지 총정리
26.04.15
무면허의료행위, 무자격 문신 시술했다면 외국인도 처벌 대상
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