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귀화신청, 음주운전 폭행 벌금/범죄이력으로 불허? 행정심판 필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9

귀화신청, 음주운전 폭행 벌금/범죄이력으로 불허? 행정심판 필요



귀화신청은 음주운전·폭행 등 범죄이력으로 ‘품행미단정’ 판단을 받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귀화 불허 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가능하므로, 처벌 이력 및 소명 전략을 함께 준비해 성공 가능성을 다시 제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채 한국에 거주하다 보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더 이상 비자연장에 대한 걱정 없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다면 귀화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골랐다면 귀화신청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뇨, 범죄이력이나 불법체류 사실이 있다면 불허 결정될 수 있어 신청에 앞서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귀화 불허 결정을 받은 외국인분들을 위해 불복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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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일반귀화,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될까?

⬛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는 무엇일까?

⬛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남아있다면?

⬛ 행정심판 통해 불허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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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귀화,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될까?


▪️거주기간 : 5년 이상

▪️체류자격 : 영주

▪️나이 : 민법상 성년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품행단정 요건 충족



일반귀화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귀화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거주기간과 관련해 짧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학 및 구직비자로 약 5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온지 3년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총 거주기간은 3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귀화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화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허 확률이 크고, 뒤늦게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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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는 무엇일까?


부모 중 일방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가 다수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특별귀화는 과학·예체능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귀화신청 방법으로, 실제로 외국인 운동선수가 특별 귀화신청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귀화신청 방법이 있는 만큼 개인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고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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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남아있다면?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귀화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품행미단정과 관련해 문의 남겨주시는 내용을 확인해보면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7년 전 폭행 사건으로 인한 벌금형… 과 같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해도 범죄이력으로 인해 귀화신청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있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 이미 불허 결정을 받았다면 불복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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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통해 불허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동주는 불허 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을 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품행미단정으로 인해 거절 통지서를 받았다면 재신청이 아닌, 행정절차를 통해 불복해 볼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

사실관계에 위법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불허 처분 원인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등”



위와 같은 부분들을 주장하여 귀화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다시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불허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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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다고 해서, 생계유지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범죄이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성공적으로 귀화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과거 음주운전 / 폭행 / 성범죄 / 사기 / 절도 등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귀화 거절 결정을 받은 분들을 위해 행정심판 및 소송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