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7비자 발급신청 대행 및 연장, F2-99비자 체류자격 변경 및 영주권 획득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02

E7비자 발급신청 대행 및 연장, F2-99비자 체류자격 변경 및 영주권 획득



외국인 취업/거주/유학비자는 자격 요건뿐 아니라 체류 이력, 기업 요건까지 함께 심사되므로 거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행정사가 기업·단체 단위 비자 발급부터 변경·연장·사범심사 대응까지 구조적으로 관리하며, MOU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운영을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비자발급대행 기관으로, 출입국전문행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단체/기업 단위 비자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비자발급 경험을 토대로, 기업 및 기관 대상 MOU 협약 체결 업체를 컨택하고 있는데요.



보다 안정적으로 외국인 인력 및 유학생 비자를 관리하고 싶다면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E7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고용계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와 더불어 E-7, E7-4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F2-99비자로의 외국인체류자격 변경을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려는 업체 또는 유학생을 모집하는 대학교 측에서도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를 발급받기 전, 어떠한 서류를 준비할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일 테죠.



비자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는가에 따라 준비 서류 및 기간이 달라지므로 담당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공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로펌으로 외국인체류자격에 문제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하여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품행단정 요건 미충족으로 비자 신청, 연장 및 변경에 관하여 불허 처분을 받는 분들이 많은 바,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가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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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E9비자에서 E7-4비자로 외국인체류자격 변경

⬛ E7비자에서 F2-99비자로, 요건은?

⬛ F2-7비자 VS F2-99비자

⬛ 품행단정 요건 문제, 법무법인에서 대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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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비자에서 E7-4비자로 외국인체류자격 변경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비자를 발급신청하여 취득하여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E9비자 외국인분들은 E7-4비자로 변경하는 것만도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E-7비자보다 좀 더 좋은 외국인체류자격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싶은 분들이라면 여기서 더 나은 비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많이 넘어가시며, 여기에서는 F2-7비자, 즉 점수제비자나 F2-99 외국인체류자격으로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갖추어야 할 요건도 여러가지이고 소득, 거주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9비자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 역시 F2-99비자를 고려하시기도 하는데, 투자기준금액이 1억 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및 관련 비자를 알아보는 인사 담당자분들께도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마찬가지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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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비자에서 F2-99비자로, 요건은?


E-7비자는 숙련기능인력비자라고도 하죠. 점수제 요건을 충족해야 E7비자연장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한 E-7비자로 근무처를 변경하려 한다면 회사 측에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가족을 초청할 때에는 한국어능력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E-7비자의 윗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주비자를 발급신청하는 겁니다. 



즉 F2 외국인체류자격을 신청해 보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F2-99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자격 확인 : E계열 / D8 / F1

▪️거주기간 : 5년 이상 한국 체류중

▪️생계유지 : 자산, 연간소득, 경제활동중일 것

▪️연령 : 민법상 성년일 것(성인)

▪️기본소양 : 한국어 요건 충족

▪️주거지 : 호텔이나 레지던스 불가, 방의개수도 확인

▪️품행단정



참고로 E7-4비자뿐만 아니라 D계열, E계열 중 E-6-1, E-6-2를 제외한 비자, 그리고 D8비자 및 F1비자를 갖고 있어야 F2-99비자로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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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7비자 VS F2-99비자


E7-4비자나 E7-2비자는 F2-99비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반면, E-7-1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F2-7비자로 외국인체류자격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E7비자에서 F2-99비자인 거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절차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지요.



또한 F2-7비자 외국인의 배우자는 해당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반면 F2-99비자 외국인의 배우자는 F1비자를 받게 되다 보니 배우자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F2-99비자를 고려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한편 유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D2에서 D10으로 외국인체류자격 변경을 마치고 직장을 구한 뒤 곧바로 F2-7비자로 바꾸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을지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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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행단정 요건 문제, 법무법인에서 대응한다면


사실 E-7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F2-99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성추행 이력이 있는 경우, 혹은 폭행 전과가 있는 때라면 품행단정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조사를 받거나 사범심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대한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E7비자에서 F2-99비자로 넘어갈 때, 그리고 한국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도 무리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자연장을 할 때에도 형사사건 처벌 이력은 비자연장 불허, 외국인체류자격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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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9비자는 E-7비자와는 다르게 직업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영주권까지 신청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외국인체류자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특히 품행단정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마약 등으로 적발되면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 혹은 현재 경찰조사나 사범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동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