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간이귀화 중 결혼귀화는 품행단정·혼인의 진정성·거주요건 등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서류 미비나 과거 이력으로 불허될 수 있습니다. 불허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소명 전략이 핵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간이귀화 중에서도 결혼귀화, 즉 혼인귀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신청 및 불허 처분에 대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동주에 맡겨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합법적인 비자 대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간이귀화(결혼귀화) 관련 문의와 귀화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화의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이다 보니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허처분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분들이 많아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허 처분이 나온 때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동주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말씀해주시면 상담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DEX ⬛ 간이귀화 중 혼인귀화(결혼귀화) 요건은? ⬛ 품행단정 요건과 혼인의 진정성 ⬛ 신청에 필요한 결혼귀화서류 ⬛ 성매매 이력으로 혼인귀화 불허, 행정소송으로 불허처분 취소 |
요건은 일반요건과 추가요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한민국법상(민법) 성년 나이를 넘었을 것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었을 것
본인의 자산, 기능 또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
기본소양(국어능력, 풍습에 대한 이해 등)을 갖추었을 것
귀화허가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해가 되지 않을 것
간이귀화의 일반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것
한국배우자 혹은 귀화한 외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할 것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그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여 간이귀화 신청을 하면 귀화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혼인귀화 신청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접심사는 이루어지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에서는 결혼귀화를 위해 지켜야 할 품행단정 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형법 및 특별법 위반의 경위와 횟수, 사회 기여도,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품행이 단정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주의하셔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시에는 불허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 선고 이후 10년이 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 선고에 대한 유예를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벌금형을 납부하고 5년이 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명령으로 출국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경우
국세나 관세, 지방세 미납
기타 법무부장관이 품행단정 위반이라 인정하는 경우
한편, 위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기여도나 인도적 사유 등에 비추어 ▶️혼인귀화를 승인해도 된다고 법무부장관이 판단할 시에는 귀화 허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단, 소명을 정말 잘 해야 하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
다음으로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건 중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거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혼인한 상태이긴 하지만 별거를 하고 있다면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라면 이를 소명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혼인귀화 서류를 안내드릴 텐데, 해당 서류 외에도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을 시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어 귀화 불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귀화허가신청서(컬러사진 부착)
여권사본과 본국 신분증 사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있다면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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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이력으로 혼인귀화 불허, 행정소송으로 불허처분 취소
의뢰인은 한국에 혼자 입국하여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지내 왔는데요. 고된 생활이 힘든 나머지 한 차례 성매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매매업소 장부에 적힌 이름과 번호로 연락이 와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유예를 받았었죠.
이후에는 성실하게 일만 하며 살다가 교회에서 인연이 닿은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혼인귀화를 결심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결혼귀화 신청을 하였는데, 과거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이 나오게 되었고 동주에 문의하시어 당소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주에서는 혼인귀화불허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바, 의뢰인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귀화 준비를 하다가 서류 준비에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허 처분을 받게 되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는 과거 이력 때문에 불허 처분이 우려되어 문의를 주시기도 하며, 귀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동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귀화 준비를 하던 도중 이혼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 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간이귀화, 혼인귀화(결혼귀화) 신청 및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을 다수 갖추고 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전문성을 보유한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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