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폭행, 영주증위조, 마약 등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영주권 취소 및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 전 단계라면 변호인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행정절차를 함께 대응해야 영주자격 유지 또는 재입국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은 목적에 맞는 비자를 갖고 대한민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데, 음주/무면허운전/폭행/영주증위조/마약 등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방 또는 ▶️영주권 취소/갱신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에 46-1, 68-1과 같은 도장이 찍히게 돼요. 강제적으로 출국을 당했다는 증거가 되고, 향후 비자를 새롭게 받거나 재입국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추방이 될 만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중이거나 사범심사를 받기 전이라면 어떻게든 대응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미 영주권추방 또는 강제출국 등으로 본국에 가신 분들은 재입국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INDEX ⬛ 강제추방이란? ⬛ 강제추방 대상 영주권자 사례 ⬛ 영주자격 취소 사례 |
강제퇴거는 강제추방을 당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사범심사에서 받게 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데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를 어긴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폭행, 교통사고 등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외국인이 46-1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 영주권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라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니, 심사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영주권추방 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건을 다루는 편인데,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준비 중에 변호인 선임을 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중대한 범죄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추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곧바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형사처벌의 수위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경우, 법무부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강제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형량 자체가 체류 자격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입·출국을 돕는 행위 역시 강제추방 사유에 포함됩니다. 타인의 불법 입국을 위해 선박, 여권, 항공권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불법 체류자를 은닉·도피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주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국 영주권은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강력한 자격이지만, 절대적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향후 체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상기 내용과 관련해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은 장기 체류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자격이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영주권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영주자격이 제한적으로 취소됩니다.
먼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사실관계 은폐 등을 통해 자격을 얻었다면, 적발 시 예외 없이 영주자격이 취소됩니다. 이는 재량이 아닌 ‘의무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중대한 형사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입니다.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규정한 범죄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면 영주권 유지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폭력범죄 등은 사범심사에서도 엄격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내 형사처벌 이력이 누적된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개별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징역·금고형의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영주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유지 등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외교 관계나 경제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폭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영주권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영주자격은 일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유지되는 ‘조건부 권리’에 가깝습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안은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은 본국으로 나가야 하는 외국인에게 입국금지와 같은 불이익까지 가져옵니다. 여권에 46-1 도장이 찍혀있으면 재입국을 할 때에도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지요.
영주권이 취소될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 기반을 잃게 될 수 있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은 영주권자분들을 위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 강제추방 후 재입국하려는 영주권자
- 강제추방 위기에 처한 영주권자
- 영주권 갱신 거절 및 취소 우려가 있는 영주권자
형사사건 대응 및 체류자격 유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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