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사회적으로도 계속 주의하고 있는 범죄이며,
잠깐 돈을 받아 전달한 영주권보이스피싱수거책일 뿐이지만 사기죄 공범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기죄,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영주권보이스피싱 사기죄 등에 연루된다면 외국인에게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체류 자격 심사로 가게 되는데요,
범죄 행위인지 몰랐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처벌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성립요건을 살펴보며 어떤 부분을 입증하고 방어해야할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형사사건에서 출입국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사기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해당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과 해결책이 좋을지 찾고
형량 감경과 사범심사까지 모두 방어하며
최종적으로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INDEX ⬛ 사기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되면 생기는 문제 ⬛ 외국인 보이스피싱, 왜 더 위험한가요? ⬛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 전략 |
사기성립요건으로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요한데요,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야 하죠.
둘째,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 손해를 입어야 하며 돈을 송금하거나 재산을 잃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셋째, 이를 통해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속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사기죄로 성립하는 겁니다.
즉 (1) 누군가를 속이려는 기망행위, (2) 그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
그리고 (3)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랑 기망의도가 다른게 무엇인지 헷갈리신다면,
어떠한 행위를 했지만 그게 범죄의도 모르고, 누군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었을 때는 기망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심부름만 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돈을 전달하거나 수거한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를 도운 것으로 해석되어 사기성립요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거나 전달했다는 행위만으로
속이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확정지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영주권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의도가 없었다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죠.
물론 기망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법적인 근거로 정확하게 입증해야 선처 받을 확률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현금수거책/인출책/전달책 처벌 위기 외국인 대응 (CLCK!) |
그냥 돈을 전달했을 뿐인데 왜 사기죄가 되나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은 외국인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말단 역할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뿐이라도 이를 가벼운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운반한 경우
▶ 범행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행동한 경우
▶ 대가로 금품을 받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런 정황이 있으면 사기성립요건에 따라 영주권보이스피싱 사기죄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해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분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더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바로 출입국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체류자격인 영주권 F5비자라 할지라도요.
영주권보이스피싱에 연루된다면, 형사처벌도 무섭지만 체류 자격 위기라는 더욱 무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사기성립요건이 충족되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출입국 절차에 따라 강제추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반 비자의 경우는 벌금 300만원 이상만 넘어도 출국명령의 위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이에 비해선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강제퇴거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F5비자는 추방 당하지 않더라도 영주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물론 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망행위 자체만으로도 사회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되어 엄격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량 감경만이 아니라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체류 자격 유지를 목표로 하여 대응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운반책 외국인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CLCK!) |
외국인보이스피싱사건 사기성립요건은 피해 금액, 역할, 범죄 인식 여부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처음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될텐데 이때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라도 모두 기록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만약 불리한 대답을 하였다면 이후 재판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사범심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죠.
어떻게 이 행위를 하게 됐고 어떤식으로 전달을 받았는지,
조직과 지시를 내렸던 인물과의 관계 없음 등을 통해 기망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보이스피싱 범죄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이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처를 구해 최대한 형량을 낮춘 뒤 사범심사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국인들도 모두 어려워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면?
언어의 대한 장벽, 문화 차이, 어려운 법률 용어 등 작은 실수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절차인만큼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죠.
영주권보이스피싱 사건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크기 때문에 수거책이나 작은 역할의 가담자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외국인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범행 인식, 기망의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어해왔습니다.
초기부터 출입국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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