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한국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신분증 소지 및 제시 의무입니다.
외국인등록만 해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을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분증 제시의무가 무엇인지, 위반 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하고 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다고 이야기 힌다거나 없으니까 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경찰 공무원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음주단속 등과 같이 다른 범법행위가 문제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경찰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가 외국인이 등록증이나 여권 제시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일 시 사건화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동주에서도 해당 조항 위반으로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고 외국인 등록증도 없다면서 인적사항 조회를 하는 데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죠. 2심 단계에서 동주에 사건을 맡겨주셨는데요.
당시 상황, 고의성 여부, 위반 경위 등을 다시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벌금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시의무는 외국인등록 제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요. 외국인등록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등록증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사항에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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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록 과정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이 함께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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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국인등록증은 ‘지금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를 소지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체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바,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엄격하게 제시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응 방향이 중요해지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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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끝낼 수 없을 것이며 형사처벌(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응 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찰조사 및 재판, 사범심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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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당시 신분증 제시의무를 위반했던 상황이 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하느냐입니다.
외국인등록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관리 제도입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27조는 이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며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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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을 하게 될 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체류자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 중이신 분이라면 작은 실수 하나라도 형사기록으로 남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전문 변호사,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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