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 고용허가제 EPS, 2회차 신규 신청·접수 (4.20~5.6)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2

외국인 고용허가제 EPS, 2회차 신규 신청·접수 (4.20~5.6)



외국인 고용허가제 EPS 2회차 신청은 단순 채용이 아닌, E-9부터 E-7-4R·F-2-R까지 이어지는 장기 인력 운영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핵심 기회입니다. 초기 신청 절차뿐 아니라 비자 전략과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인력 채용, 타이밍이 곧 경쟁력입니다!



2026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EPS 2회차 신규 신청·접수(4.20~5.6)가 시작되면서, 인력 확보를 고민하던 사업주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시기인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쿼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금번 외국인 고용허가제 EPS 신청 여부가 하반기 사업 운영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건설·농축산업 등 현장 중심 업종에서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을 구축해 두어야 하는데요.



다만 신청 절차, 내국인 구인 요건, 서류 준비 등에 막혀 기회를 놓치는 사업주분들을 어렵지 않게 뵐 수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회차 ▶️고용허가제 EPS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절차 및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전략,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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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외국인 고용허가제 EPS 제도란?

⬛ 고용허가제 신청 절차

⬛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전략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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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허가제 EPS 제도란?


외국인 ▶️고용허가제 EPS는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허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적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산업 및 어업

  • 일부 서비스업



이 제도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데려오는 절차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관리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할 경우

사업주 역시 형사 책임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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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신청 절차


고용허가제는 일정한 단계에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국인 구인 신청 (고용센터)

② 구인 노력기간 충족 (통상 7일, 예외적으로 3일 가능)

③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④ 고용허가서 발급

⑤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⑥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⑦ E-9 비자 발급 및 입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초기 구인 절차와 서류 준비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절차를 아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문제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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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전략


많은 사업주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채용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타임라인을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인력은 다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더 안정적인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E-9 (비전문취업)

→ E-7-4R (지역특화 숙련인력)

→ F-2-R (지역특화 우수인재)

→ 영주권



특히 E-7-4R의 경우 일정 기간 근무 이력, 지역 요건, 지자체 추천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장기근속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후 F-2-R 비자로 변경되면 업종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고, 장기 체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비자 전략까지 포함되어야 근로자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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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고용허가제는 승인 이후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고용변동 신고 누락]


퇴사, 이탈, 사고 발생 시 미신고 → 과태료 부과 가능



[근로조건 위반]


임금 체불 또는 계약 조건 미이행 → 고용허가 취소



[불법 고용]


고용허가제도 없이 채용 또는 브로커 개입 → 형사처벌 + 향후 고용 제한



특히 한 번 제재를 받으면 추후 외국인 고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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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이번 EPS 2회차 접수는 단순한 채용 기회가 아닌, 기업의 인력 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단기 채용에 그칠 것인지 또는 장기 근속 인력으로 육성할 것인지 선택에 따라 향후 인력 안정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E-9 → E-7-4R → F-2-R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한다면 이탈 없는 핵심 인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아래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 신청

  • 고용계약서 검토

  • 비자 발급 및 변경

  • 장기 체류 전략 설계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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