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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관광비자취업, 외국인강사 불법 H-1 D2 영어학원/키즈카페 적발시 처벌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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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취업, 외국인강사 불법 H-1 D2 영어학원/키즈카페 적발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영어학원, 키즈카페와 같은 곳에서 언어민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본인의 체류 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처분이 내려지고,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여부까지 심사받게 됩니다.



게다가 불법고용을 한 고용주도 처벌을 받게 되며, 사업장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불법적인 관광비자취업, 유학생취업으로 적발되셨다면 신속하게 출입국사건 전문가를 찾아 구제 방안을 찾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불법취업, 불법고용 등 외국인들과 고용주분들에게 생긴 문제를 사범심사, 형사절차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빠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채팅보다 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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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이런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됩니다

⬛ 체류 자격 외 활동했을 때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 불법고용, 학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불법취업, 알선, 고용 적발 시 강제퇴거와 고용제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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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외국인분들은 한국으로 넘어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선, 본인이 체류하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고 승인이 됐을 때 입국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처음 신청해서 발급 받은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하는 것은 비자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때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분들께서는 영어학원, 키즈카페 등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위해서는 E-2, F계열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유학생 D2, 어학연수 D4, 관광취업 H1 비자 모두 강사로 일하게 된다면 불법취업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약 체류 자격과 맞지 않는 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취업 처벌받게 되므로, 사범심사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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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자격 외 활동,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체류 자격에 맞지 않는 관광비자취업, 유학생취업을 한 경우에는 불법취업 기간에 따라서 범칙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불법취업기간

범칙금

1개월 미만

200만 원

1~3개월

300만 원

3~6개월

400만 원

6개월~1년

700만원

1~2년

1000만 원

2~3년

1500만 원

3~5년

2000만 원

5~7년

2500만 원

7년 이상

3000만 원


 


이처럼 허가 받지 않은 관광비자취업 기간이 길수록 범칙금의 금액은 높아지며, 유학생분들은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된다면 최대 1년 간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불법취업 행위를 했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합쳐질 경우에는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학비자, 관광비자취업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남아 꿈꿔오셨던 계획들, 한국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학업들을 모두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므로 적발되었을 때부터 출입국전문가와 함께 사범심사 대응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D-2 D2 유학생불법취업, 외국인배달대행 아르바이트 적발 - 비자연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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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학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학원의 강사 수급 어려움 또는 비용 절감 등의 사유로 알면서도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 강사와 연결해주는 대행사의 눈속임으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용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적발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학원 운영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게 되죠.



이렇듯 학원강사로 근로한 외국인, 이를 채용한 고용주와 학원 모두 각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관광비자취업, 유학생 외국인분들이라면 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의 필요성을 증명하여 비자를 유지하고,  고용주채용하게 된 경위, 어쩔 수 없었던 상황 등을 소명하여 형량 감경을 이끌어 가야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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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물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체류 자격에 맞는 허용된 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지만, 살아가던 중 예기치 못하게 여러 가지 사유로 불법취업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여 체류 자격을 지키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관광비자취업 문제, 불법취업, 학원 불법고용 모두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지 1:1대응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