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봉사활동일 뿐이다’라며 변명을 하던 외국인들이 외국인불법취업으로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광비자나 유학비자(D2비자), 어학연수(D-4비자)로 들어온 상태에서 영어학원이나 유치원에 근무하다가 단속된 것이죠.
한두번은 출입국의 단속을 피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불법취업 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여행을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생활비를 벌겠다는 명목으로 이런 일을 택하게 된다면, 비자취소와 출국명령이라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불법취업, 불법체류, 비자연장 불허 및 영주권 불허, 귀화 불허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출입국사범심사로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사범심사 준비를 위해 동주에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INDEX ⬛ 관광비자, D2 및 D-4비자로 영어학원 근무, 왜 불법일까? ⬛ 한국E2비자와 F계열 등 비자만 합법 ⬛ 외국인불법취업 적발되면? 출국명령과 비자취소 ⬛ 영주권/귀화까지 막히는 불법취업 기록 |
예시로 들어보자면, 관광비자나 유학생(D2비자), 어학연수(D-4비자)는 체류 목적이 여행 그리고 학업입니다.
따라서 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유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등의 요건을 만족할 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업종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기는 해요.
여기서 문제는 정해진 업종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외국인분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학원이나 유치원에서 근무해 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하는데요.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가지고 영어학원, 유치원 등에서 일을 하는 것은 외국인불법취업에 해당,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 도중 혹은 학업 도중에 한국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재입국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범심사를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D2 D4비자 외국인유학생 불법취업처벌, 고용사업주 단속 벌금? (CLCK!)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비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영어학원 및 유치원, 학교 등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려는 경우 필요한 자격입니다. 학력 및 범죄경력, 건강검진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되지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 체류자격으로, 별도의 고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어학원이나 유치원 등에서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영어학원, 유치원 근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 적발되지 않았을 뿐일 겁니다.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일단 외국인불법취업으로 단속되면 해당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비자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이 이어질 수 있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런 처벌도 문제이긴 한데 제일 큰 문제는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 불허가 확정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학업을 위해 한국에 왔던 D2비자, D-4비자 유학생은 학업중단이 될 것이고 생활비를 벌려던 외국인은 한국 체류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영어학원이나 유치원 고용주 역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외국인불법취업벌금 사건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큰 위험이 따르는 문제인 바, 모두 다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 외국인 배달라이더 단속 적발된 중국 국적 의뢰인, 엄중경고로 F4비자 유지한 성공사례 (CLCK!) |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받아서 D2비자나 D-4비자를 유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한국에도 계속 체류할 수 있을 것이고 생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영주권이나 귀화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외국인불법취업으로 단속되었던 기록이 품행단정 요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데 출국명령까지 받았다는 기록이 남게 된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게 2배 3배로 힘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했던 선택이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비자, D2비자, D-4비자를 가지고 영어학원이나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는 행위. 곧바로 외국인불법취업벌금 대상으로 단속될 수 있는 행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은 이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비자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어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불법취업, 불법체류자고용, 고용주처벌 등 사건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를 안전하게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고용주로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동주에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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