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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벌금 합의 안하면 외국인은 추방 대상, 사범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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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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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벌금 합의 안하면 외국인은 추방 대상, 사범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폭행 사건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범심사 대비는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주로 문의 주시면 형사사건 대응 및 강제출국 사범심사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말씀해주세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폭행사건에 연루될 시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행벌금이 나오거나 폭행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강제추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싸운 건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최소한 경찰조사에서부터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며 폭행벌금이 고액으로 나오지 않도록 폭행합의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폭행 사건으로 출국명령, 강제퇴거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게 법무법인 동주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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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외국인 폭행벌금 처벌 내용

⬛ 폭행합의가 중요한 이유

⬛ 외국인사범심사 추방 기준

⬛ 행정소송을 통한 사범심사 대응


 

⬛ 외국인 폭행벌금 처벌 내용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중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이어진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폭행벌금 또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주먹다짐을 한 것인지, 흉기나 무기를 들고 다툰 것인지에 따라 단순폭행, 특수폭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자동차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경찰조사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 단순폭행

- 징역형 : 2년 이하

- 폭행벌금 : 500만 원 이하

- 특수폭행

- 징역형 : 5년 이하

- 폭행벌금 : 1,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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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합의가 중요한 이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즉 폭행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증명해낼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폭행벌금 수위도 감경받을 수 있을뿐더러 고소 취하까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시 형사사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 테니 사범심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폭행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처를 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2차가해라고 느낀다거나 거부감을 갖게 되면서 연락 자체를 끊어버릴 수도 있으니,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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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사범심사 추방 기준


폭행벌금을 받게 된 외국인은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나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 정식재판으로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질 텐데요.


 

약식명령에서 폭행벌금 300만 원 이상이 나왔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합의가 이루어져 300만 원 이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5년 내에 납부한 벌금 합산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이 역시 추방될 수 있는 상황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폭행벌금 사건에서 300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 출국명령

- 강제퇴거


 

출국명령은 강제퇴거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자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30일 내로 본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1년 이상의 입국금지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입국 시에는 특별해제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강제퇴거는 폭행벌금을 냈거나 폭행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받은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는데요. 폭행사범은 영주권자 역시 추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5년 이상 한국에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강제퇴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출국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가 나오게 되면 며칠 내로 본국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체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폭행벌금 사건에서 벌금을 낮추거나 고소 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고,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에 대한 감경, 취소를 위한 소송까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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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을 통한 사범심사 대응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주장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이미 받은 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신청을 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추방당하면 그만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고 생계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며 부양해야 할 식구들이 있고 계속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는 분들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1)폭행벌금사건에서 폭행합의를 이끌어내고 (2)사범심사에서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동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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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던 중 갑작스레 추방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사건 한 번으로 말입니다.


 

사범심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체류 여부가 결정되므로, 법무법인 동주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신 뒤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주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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