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F4비자거소증으로 재외동포영주권 발급까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8본문
F-4비자 F4비자거소증으로 재외동포영주권 발급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동주에서는 F-4를 비롯하여 국내 비자 신청 및 비자 연장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변경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형사사건 및 처분 취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도 사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비자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F-4비자는 재외동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특히 사증을 받은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외동포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데요. 벌금을 낸 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무죄/무혐의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을 하려는 경우
- F4비자거소증 발급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
- F-4에서 재외동포영주권 발급을 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서류대행 및 형사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INDEX ⬛ F-4비자 신청을 위한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및 F4비자거소증 발급받기 ⬛ 알바 외 취업, 음주운전/성범죄 등 문제 ⬛ F5 재외동포영주권 신청, 만료 주의 |
⬛ F-4비자 신청을 위한 국적상실신고
재외동포분들은 F4비자 및 F4비자거소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마다 연장을 하면 거의 무제한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할 수 있고 2년 넘게 체류를 한다면 재외동포영주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어요.
최근에는 주방보조원이나 패스트푸드 준비원과 같이 음식점업, 호텔서비스원 등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단 신청 이전에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이와 함께 F-4비자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운 일 없도록 서류를 모두 구비해 두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신고서
- 외국여권
- 기본증명서
- 시민권증서 등
⬛ F-4비자 및 F4비자거소증 발급받기
이미 다른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90일 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완이 나오지 않도록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에 따라 서류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비자 관련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1. 옛날 사진이 아니라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2.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는 점,
3. 비자 접수한 뒤에는 출국이 어렵다는 점
4. 의료보험은 거소신고 후 6개월 넘게 체류해야 신청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 F-4비자를 신청한 뒤에 F4비자거소증을 받아야 할 텐데요. 비자는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시려면 한국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문제없이 비자를 받으신다면 은행거래나 휴대폰 사용, 취업 및 부동산거래 그리고 의료보험 가입 등이 가능합니다.
⬛ 알바 외 취업, 음주운전/성범죄 등 문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구비해야 할 서류만 잘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3주 정도면 F4비자거소증까지 받아가실 수 있어요.
문제는,
- F4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곳에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 음주운전 및 성범죄, 폭행이나 사기 등 형사사건에 휘말리면서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체류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입니다.
전자의 경우 노래방도우미, 마사지 등의 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고 이때에는 불법취업에 대한 책임 그리고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를 의미하며 어떤 사건인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에 따라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F5 재외동포영주권 신청, 만료 주의
기본조건 및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을 충족하고 F4비자를 발급받은 지 2년이 넘은 때라면 F-4비자에서 재외동포영주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인 GNI을 넘겨야 하며 현재 4,405만 원 정도입니다. 사소한 차이로 소득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전년도 재산세를 50만 원 이상 납부하였거나 평균 순자산 4.3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F4에서 F5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가와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재외동포영주권이 F-4비자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F5를 발급받고 나면 10년 동안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고 연장만 하면 되긴 하지만 해외에 2년 넘게 나가 계시면 영주권이 상실됩니다.
한국에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 없고 F5발급 후 해외로 나가려고 했던 분들이라면 굳이 영주권을 갖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외국국적을 갖고 있기에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불법취업이나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비자에서 F4로, 다른 비자에서 F4로 또는 F4에서 F5(영주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F4비자연장 실패하지 않으려면? 재외동포비자연장 및 사범심사까지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재외동포영주권, F4 F5 비자 변경 성공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