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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강제출국 F4, F2비자 교통사고, 추방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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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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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강제출국 F4, F2비자 교통사고, 추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비자 또는 F2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다면 음주운전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추방 여부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재외동포 또는 한국 장기체류를 위해 F4비자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여되는 F2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을 하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만큼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경우도 늘어난 상황이에요.



한국에 왕래를 자주 하는 분들이 F4, F2비자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조사 대응은 물론이며 음주운전강제출국에 대한 방어도 필요하실 겁니다.



벌금을 낮춘다고 무조건 추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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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음주운전 이후 진행되는 절차

⬛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외국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강제출국

⬛ 체류허가를 받는 방법



⬛ 음주운전 이후 진행되는 절차


먼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으셨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며칠 뒤에는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게 될 텐데, 경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 음주단속 적발된 시간과 장소

- 운전한 거리

- 술 먹고 운전을 하게 된 이유

- 직업, 경제적 활동 등



조사를 마치고 나면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즉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경찰수사가 종결되면 사건 내용에 따라 약식명령 또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던 모든 내용은 재판뿐만 아니라 추후 사범심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과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음주운전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고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강제출국,


⬛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


외국인이 F4비자, F2비자 등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적발될 시에는 형사처벌 및 면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음주운전강제출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벌금 300만 원 이상) 비자 취소 또는 음주운전강제출국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수치 0.2% 또는 외국인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 강제퇴거명령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만 되어도 약식명령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며, 0.08% 정도라면 500~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겁니다.



F4비자음주운전, F2비자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다음의 법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을 제외한 아래 두 법은 외국인교통사고까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강제출국,


⬛ 외국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강제출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데, 외국인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투르다면 합의 과정에서 제대로 설득을 하거나 협상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벌금이 3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주로 상담 문의를 주시면 F4비자음주운전, F2비자음주운전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벌금 액수를 줄여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강제출국,


⬛ 체류허가를 받는 방법


(1) 벌금 액수 감경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어도 벌금 300만 원부터 음주운전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신 뒤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피해자와 합의 성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벌금에 관계없이 추방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범심사 대비


처벌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범심사가 시작될 겁니다. 여기서 비자연장, 체류허가 등의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사범심사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F4비자, F2비자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면 입국금지기간이 정해질 것이며 그 동안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비자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재입국이 어렵습니다.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입국규제해제 신청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강제출국,


⬛ 맺음말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이 되면서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음주운전 사건을 잘 해결하셔야 합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문의 남겨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수치, 적발된 날짜 등을 말씀해주시면 경찰조사 대응 방향성을 비롯하여 사범심사 준비에 대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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