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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이민 F2심사, 외국인투자비자 D8 D9 대행(공익사업/부동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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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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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이민 F2심사, 외국인투자비자 D8 D9 대행(공익사업/부동산/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다수 외국인투자자분들이 한국투자이민 등 여러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니, 투자의 목적과 예산 규모, 사업 내용 및 경력 등을 살려 외국인투자비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국투자이민을 하면서 외국인투자비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F2비자나 D8비자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주에도 주로 F-2와 D-8로 문의를 주시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F2의 경우 조건 만족 시 영주자격까지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투자이민을 위해 외국인투자비자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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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공익사업 외국인투자비자 F-2-12

⬛ 부동산 한국투자이민제도 F-2-8

⬛ 최소 1억 투자로 외국인투자비자 신청하기

⬛ 국내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 공익사업 외국인투자비자 F-2-12


F-2-12비자는 한국에서 거주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 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5년 이상 체류를 할 시 영주권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한국투자이민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꼭 리스크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정해 둔 공익사업 투자대상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를 하는 형식이며 원금보장 무이자 혹은 손익발생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투자이민


15억 이상을 투자해야 한국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초반에는 F-2비자를 부여받게 되며 투자를 5년 동안 계속 유지해 낸다면 영주권까지 획득할 수 있어요.



중도에 금액을 회수할 시에는 외국인투자비자가 취소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고액투자이민


30억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는 즉시 F2가 아닌 영주권(F5)을 부여받게 되며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5년 뒤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고액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금액을 인출하면 영주권이 상실되니 금액적인 여유 범위를 확인해 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은퇴투자이민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3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할 시 F2자격을 주고, 5년 이후 영주권을 주는 외국인투자비자였는데, 현재는 폐지되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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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한국투자이민제도 F-2-8


해당 제도는 관광지나 휴양시설에 투자를 하여 외국인투자비자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마다 최소 금액이 꽤 다르기 때문에 자금 규모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인천/부산/평창/여수와 같이 지역이 정해져 있고 부동산 한국투자이민제도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분들은 이미 2,000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90% 이상이예요.



F-2-12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때, 이 관광 휴양시설 한국투자이민 비자와 함께 진행을 하면 투자 금액을 합산하여 인정해주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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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억 투자로 외국인투자비자 신청하기


F2외에, D-8, D-9 역시 한국투자이민 비자에 해당하는데요. 법인(D-8)이라면 1억 이상 투자를 하면 되고 개인(D-9)이라면 3억 넘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는 국내에 F-3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고 F2비자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1억, 3억 원이라는 금액만 맞춘다고 해서 비자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1) 사업을 실제로 영위할 것이라는 진정성, 2) 자금 출처 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투자하려는 사업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고 진행중이 아니라면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면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진정성은 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금은 출처도 중요하고 규모도 중요한데요. 법인 기준 1억 원을 딱 맞게 투자할 시 허가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넘어 승인까지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논의하신 뒤 준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설립을 할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D8, D9비자보다는 F2쪽으로 한국투자이민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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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곧 국내에 수년 이상 체류를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 시에는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안내 드린 비자들을 신청할 때 국내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전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보이스피싱/사기 등의 전과가 있으면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기 어렵고 영주권은 당연히 물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변경을 통해 영주권 획득까지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부득이하게 경찰조사나 재판 일정이 잡힌 때라면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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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요건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특히 한국투자이민 같은 경우 알고 계신 것과는 다르게 투자 금액이 조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근 반영되고 있는 요건 내용을 확인해 보신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비자신청은 물론이며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형사사건 대응까지 진행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가 사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류대행 및 형사사건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늦지 않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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