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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비자발급거부 거절사유 확인 후 외국인 행정심판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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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비자발급거부 거절사유 확인 후 외국인 행정심판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불법체류는 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그에 맞는 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혼인 관계, 임신/출산, 가족의 생활 여건 등 


사정에 따라 비자발급거부 -> 추방 처분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위법한 경우가 되기도 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불법체류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께서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F6비자를 신청했지만, 비자발급거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무사히 한국에 정착하실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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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했지만, 체류 과정에서 연장을 하지 못해 결국 약 4년간 불법체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마음이 맞는 한국인 배우자와 만나 혼인 신고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불법체류 상태로는 일상에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았기에 자진출국 후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의뢰인께서는 임신 중이었으며, 부부는 양가 모두 사실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나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며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아 비자발급거부되었고,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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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징


물론, 불법체류 기간이 짧은 건 아니었으나 형식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며 실제로 연애 생활 끝에 혼인을 하신 경우였습니다.


더군다나 임신 중으로, 출산과 산후조리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출입국 단계에서 개별 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청 거부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난민신청 조건 및 인정기준, 합법/불법체류자 행정소송으로 허가 결정 (CL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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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체류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 혼인 경위와 실질적인 부부 관계

  • 임신/출산 시기의 특수성

  • 배우자가 혼자 출산과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

  • 부부 모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


이러한 사정들을 정리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강제퇴거 또는 입국 제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의뢰인과 배우자의 권리가 과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죠.


그 결과,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졌고, 비자발급거부 문제는 해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남편분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불법체류재입국, 자진신고 후 D-8비자 발급 통해 한국 복귀 (CL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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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의견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과 출산, 가족의 생활 여건까지 함께 외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 처분이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더라도,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죠.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행정심판 경험이 있는 전문가,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방향을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