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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재입국, 자진신고 후 D-8비자 발급 통해 한국 복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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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재입국, 자진신고 후 D-8비자 발급 통해 한국 복귀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재입국 및 비자 발급 과정에서 ‘재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을지’, ‘비자를 신청했으나 과거 사건으로 인해 거절되진 않을지’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된 외국인들에게는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향후 비자를 신청할지라도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불법체류재입국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D-8투자비자나 F-6결혼이민비자 등을 통해 다시 한국에 돌아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체류자분들께서 범칙금 및 재입국금지 문제를 해결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재입국 시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신청 및 거절 불복 절차도 함께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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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한국에서 체류할 당시 제때 비자연장을 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요. 자진신고 기간에 본국으로 출국을 마쳤으나, 재입국 및 비자발급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구상하고 있던 사업이 있어 고민하던 중 알고 지내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한국에서 같이 사업하지 않겠냐’ 는 제안을 받았고,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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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징


의뢰인께서는 불법체류 중인 사실을 스스로 자진 신고하여 범칙금 및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어떠한 비자가 필요한지, 해당 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 법무법인 동주와 논의를 원하셨는데요.




당소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적합한 비자 유형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D-8 투자비자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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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개인 통장을 개설하고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1억 원을 송금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는데요. 사건 일체에 대한 위임을 받은 후 위임장 작성 및 통장 개설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뒤이어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춘 뒤 외국인기업투자등록증까지 발급 도와드렸습니다.



D-8투자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과거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던 경위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서를 준비하여 제출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D-8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고 불법체류재입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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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체류자격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불법체류 적발 시 범칙금 및 입국기간 조율 / 향후 재입국 시 신규비자 발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께서 성공적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 또는 사업활동을 다시금 계획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