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성공사례Success cas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도 국내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내국인과 같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운전하여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외국인음주운전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국적과 체류자격, 지역, 적발 시기, 차량 및 이동 경로는 실제 사건과 다르게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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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뢰인은 늦은 시간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약 3km가량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는데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0.1%이상이었기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낮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장담하기 어려웠으며, 형이 확정된 뒤 이어질 수 있는 출입국 심사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수치는 0.1%이상으로 해당 구간에 포함됐는데요.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법정형의 범위가 낮지 않아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요구됐죠.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는 음주측정 결과와 운전 사실을 무리하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주 경위와 실제 운전구간을 기록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했는데요. 다시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를 양형자료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외국인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퇴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 액수와 범행 내용은 향후 출입국 심사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재판 단계부터 국내 체류관계와 생활 기반을 함께 정리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종결과 | 약식명령 벌금 |
| 체류자격/국적 | F4비자/중국 |
| 혐의 | 음주운전 |
| 사건요약 | 외국인이 술을 마신 뒤 약 3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 |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수치와 운전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살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의 벌금형이 50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 하한에 가까운 외국인음주운전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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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뿐 아니라 징역형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응과 함께 국내 체류관계를 설명할 자료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수치와 운전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출입국상 불이익까지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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