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성공사례Success cas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마트절도는 계산하지 않은 물품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순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져간 물품의 가격이 높지 않더라도 같은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한 번의 실수였다는 해명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요.
게다가 외국인분들은 벌금형을 받더라도 범죄경력이 남고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에 체류하던 D2비자 외국인 유학생 의뢰인이 대형마트에서 여러 차례 식료품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절도형량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상습절도기준, 외국인 처벌 경찰조사 구속수사 보석 대응까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지역과 매장, 범행 시기, 횟수, 물품 종류 등은 실제 사건과 다르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 거주지 인근의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매장에 진열된 식료품 일부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오게 되었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슷한 행동이 이어졌고, 매장 측은 재고 확인과 CCTV 영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외국인마트절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문 시점과 이동 장면도 영상에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의뢰인은 반복 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외국인마트절도 사건에서는 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와 기간, 수법, 피해 회복 여부, 이전 처벌 전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으로 한 차례 물품을 가져간 사안이 아니라 일정 기간 같은 유형의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각 절도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죠.
범행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서 법률상 상습절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범행 횟수만이 아니라 동종 전력과 범행 기간, 수법, 절도 습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는 상습범을 가중하는 형법 제332조가 아닌 형법 제329조의 일반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습절도 사건으로 과장하기보다 여러 건의 일반 절도가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과 방문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뒤,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려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국내 체류관계와 생활 기반 등 선처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정리하였죠.
| 구분 | 내용 |
|---|---|
| 최종결과 |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 |
| 체류자격/국적 | D2비자/중국 |
| 혐의 | 절도 |
| 사건요약 | 외국인이 일정 기간 대형마트에서 여러 차례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 |
법원은 의뢰인의 여러 절도 행위에 일반 절도죄와 경합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최종적인 마트절도처벌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상습절도초범 외국인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조력
마트에서 가져간 물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외국인마트절도 혐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됐다면 수사기관은 범행의 고의성과 재범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CCTV에 행동이 촬영되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횟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로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인이라면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출입국 심사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비자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 대응 단계부터 국내 체류 기반과 가족관계, 직업, 반성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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