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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외국인절도 유실물 습득 후 사용 - 기소유예로 비자 유지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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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외국인절도 유실물 습득 후 사용 - 기소유예로 비자 유지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길을 가던 중, 대중교통에서, 음식점에서 등등 유실물을 본 적이 한 번 쯤 있으실텐데요,



주인이 있는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성립된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실물을 습득한 뒤 본인이 가져가거나 사용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핸드폰을 주운 뒤 초기화 해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지만,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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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항


(1)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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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학연수 D4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성실히 유학생활을 보내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들어간 무인카페에서 주인 없는 핸드폰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핸드폰을 가져와 모두 초기화 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의 본래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해당 사실이 적발되고 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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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징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한국 문화와 법규에 대해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악의적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었지요.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어학연수를 온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계획하셨던 한국에서의 학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죠.



결국 해당 사실에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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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핸드폰을 습득한 경위와 사용하게 된 동기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한국 문화와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학업 목적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이번 사건이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진심으로 점유이탈물횡령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반성문 제출과 함께 태도로 보여주었죠.



피해자에게는 기기를 원상 복구하여 돌려주고, 합의까지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목표로 하던 대학까지 진학하는데 무리 없는 일상을 보내실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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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점유이탈물횡령은 주인 없는 물건이라 여겨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여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형사 절차뿐 아니라 출입국 심사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외국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형사방어, 사범심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여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주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