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트위터마약 거래 외국인 의뢰인, 기소유예 방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13

[성공사례] 트위터마약 거래 외국인 의뢰인, 기소유예 방어



마약단순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재활 의지를 적극 소명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입국 절차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건은 초범이라 해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마약류를 취급했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외국인이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출입국 사범심사 및 강제추방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필요하다면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이번 사건은 ‘마약성 식욕억제제’ 를 구매한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인데요. 트위터마약 거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900d549bfac7299cabebc7ff457f3af_1770942111_1079.png
4900d549bfac7299cabebc7ff457f3af_1770942111_263.png


 style=
⬛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외국인 의뢰인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후 체중 증가에 대한 강박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체중 감량 방법을 찾던 중 식욕억제제를 접하게 되었고, 병원에 내원해 다이어트약 처방을 요청했으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처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트위터를 통해 ‘마약성 식욕억제제’ 를 구매하게 되었으나,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실제 복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트위터마약 거래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style=
⬛ 사건 특징


첫 번째, 트위터마약 거래 사실은 존재하나, 실제 투약은 없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소지, 매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만, 실제 투약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의뢰인은 마약오남용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트위터마약 거래하긴 했으나, 다이어트 강박 증세에서 비롯된 판단에 해당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신분으로 인한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이 존재했습니다.


마약사건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비자연장 거절 또는 강제퇴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구매한 마약을 실제로 복용하지 않았다는 점

  •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한국 내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style=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및 벌금형을 모두 방어하면서 출입국상 불이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style=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트위터마약 거래 사실이 있으나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뇨, 혐의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만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으로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결정을 받게 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초기 진술 방향 설정, 사건 경위 정리,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각 사안에 맞는 구제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위터마약 거래 등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늦지 않게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